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에 앞서, 어제(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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