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윤리센터는 정몽규 회장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8일 문체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배 상근부회장에게는 '권한 남용'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는 '직무태만'과 '권한남용'을 이유로 들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9항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징계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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