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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사소송 또 패소‥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평결

트럼프, 민사소송 또 패소‥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평결
입력 2024-01-27 07:10 | 수정 2024-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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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민사소송 또 패소‥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평결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30만 달러, 우리돈 약 1천 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입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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