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6일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6살 김모씨에게 벌금 38만1천676 랜드, 우리돈 약 2천7백만 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1천676 랜드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는 이후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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