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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26년 만의 일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혼인 중 부모에게 인정되는 공동 친권을 이혼 후에도 가능하게 한 민법 개정 요강안을 정리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요강안에 따르면 부모가 협의해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일본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 결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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