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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실내 보안카메라 사용 금지'‥사생활 보호 강화

에어비앤비, '실내 보안카메라 사용 금지'‥사생활 보호 강화
입력 2024-03-12 11:32 | 수정 2024-03-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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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실내 보안카메라 사용 금지'‥사생활 보호 강화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공유 숙소 안에 실내 보안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성명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카메라 정책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30일부터 새로운 보안카메라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실내 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 보안 카메라 사용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호스트에게는 등록업체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설치장소를 숙소 안내 페이지에 공개한 경우에는 복도, 거실과 같은 실내 공용공간의 보안카메라와 초인종 카메라, 소음측정 장비 설치가 허용된다고 에어비앤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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