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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매각법' 맞서 소송‥"명백한 헌법 위배"

틱톡, '강제매각법' 맞서 소송‥"명백한 헌법 위배"
입력 2024-05-08 06:25 | 수정 2024-05-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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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강제매각법' 맞서 소송‥"명백한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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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틱톡은 현지시간 7일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한 1억 7천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 기술적,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설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돌입하면서 실제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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