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타워 [사진 제공: 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과 벌금 등으로 모두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72억 원 이상을 내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8년 연말 정산 때 시카고 트럼프 타워에서 소매 임대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타워의 콘도 판매가 저조하다며 최대 6억 5,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어 2010년 이 빌딩의 소유권을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DJT 홀딩스 LLC'로 넘기면서 재차 손실 발생을 주장했고, 이런 식으로 10년간 최대 1억 6,8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덜 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수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뉴욕타임즈에 "이 사안은 수년 전 종결됐지만 아버지 대선 출마로 다시 살아났다"며 "우리는 우리 입장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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