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습니다.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는 다음 달 6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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