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바르샤 만 푼 네팔 재무장관은 "대마초 재배 및 의료적 목적의 소비 허용을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은 네팔 정부가 1973년 대마초 재배 등을 불법이라며 금지한 지 51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는 네팔에서 대마초를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형과 최고 2만 5천 네팔루피, 약 2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팔 의회에 제출된 대마초 허용 입법안에 따르면,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농민은 장소를 특정한 뒤 자치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대마초 생산자는 의료당국이 인정하는 의료업체나 허가 받은 수출업체에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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