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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부정 행위' 도요타 현장조사‥인증 취소 행정처분도 가능

일본 정부, '부정 행위' 도요타 현장조사‥인증 취소 행정처분도 가능
입력 2024-06-04 16:43 | 수정 2024-06-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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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부정 행위' 도요타 현장조사‥인증 취소 행정처분도 가능

    현장조사 시작하는 日국토교통성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도요타자동차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직원들은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해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은 기자회견에서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이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필요한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업체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이를 통해 도요타와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38개 모델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지금도 생산 중인 6개 모델에 대해서는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는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악질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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