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 비자를 활용해 호주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방문 비자나 졸업생 임시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이른바 '비자 갈아타기'를 다음 달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또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상한도 기존 50살에서 35살로 낮추고, 체류 기간도 이전보다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방문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학생 비자를 신청한 사례는 3만6천 건에 달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학생 비자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비자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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