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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총기 자동 연발사격 장치' 금지 폐기‥"연방법 위배"

미 대법원, '총기 자동 연발사격 장치' 금지 폐기‥"연방법 위배"
입력 2024-06-15 01:52 | 수정 2024-06-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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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총기 자동 연발사격 장치' 금지 폐기‥"연방법 위배"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금지한 총기 규제를 폐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14일, 대법원 6대3의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 시절 도입된 '범프 스탁'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당시, 총격범이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로 11분간 1천발 넘는 총알을 발사해 60여명이 사망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 규정으로 이를 금지했습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탁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범프 스탁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라고 밝히며 금지 조치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다수의 사람을 그토록 빨리 죽일 때 총격범은 방아쇠를 빨리 당긴 게 아니라 범프 스탁을 썼다"면서 미국 의회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선캠프도 성명에서 "트럼프의 대법관들은 총기 로비가 아이들과 지역사회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6명을 차지하는 보수 우위로 재편됐으며, 이후 낙태, 총기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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