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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