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경관의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규탄시위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지시간 9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의 납치와 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둠라오의 하급자로 지씨를 직접 납치, 살해한 당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원인 제리 옴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둠라오와 이사벨, 옴랑에 대해 지씨 유족에게 총 35만 필리핀페소, 우리돈 약 828만원을 공동으로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16년 10월 18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 옴랑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지씨를 본인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살해한 뒤 다음 날 인근의 한 화장장에서 지씨 시신을 소각하고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