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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타자수' 99세 할머니 1만 건 살인방조 혐의 유죄

'나치 타자수' 99세 할머니 1만 건 살인방조 혐의 유죄
입력 2024-08-20 19:08 | 수정 2024-08-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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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 타자수' 99세 할머니 1만 건 살인방조 혐의 유죄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AP 연합뉴스 제공]

    나치 시절 강제수용소에서 타자수로 일한 9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0일 살인방조와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9살 이름가르트 푸르히너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푸르히너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사령관 비서 겸 타자수로 일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푸르히너의 업무가 나치의 조직적인 집단학살을 도왔다고 보고 1만 505건의 살인방조와 5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당시 18살이었던 피고인이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고 수용소에 오기 전 은행에서 했던 업무와 성격이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령관의 서신을 관리했고 수용소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대량학살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그단스크에 설치됐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는 1939부터 1945년까지 11만 명이 수감됐고 이 가운데 6만 5천 명이 숨졌습니다.

    독일은 강제수용소 경비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한 2011년 판결 이후 경비병 출신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고, 사무직원 기소는 푸르히너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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