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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법원, "50세 이상 직원 60% 해고" 엑스 상대 집단소송 허용

샌프란시스코 법원, "50세 이상 직원 60% 해고" 엑스 상대 집단소송 허용
입력 2024-09-05 05:07 | 수정 2024-09-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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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법원, "50세 이상 직원 60% 해고" 엑스 상대 집단소송 허용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설치된 엑스(X) 로고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옛 트위터 '엑스'가 2022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나이에 따라 차별을 뒀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2022년 트위터 직원이었던 존 제먼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트위터의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일했던 제먼은 "당시 회사 측이 50세 이상인 직원 중 60%를 해고했고, 60세 이상인 직원 중에는 75%를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스턴 판사는 "원고는 트위터가 대량해고 당시 고령 직원을 차별했을 수 있다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이러한 결정이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영향을 줬음을 보여줬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회사 측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커뮤니케이션 부서 전체를 없앴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감원을 단행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고된 고령 직원은 약 150명으로, 이들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엑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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