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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군법원서 징역 1년과 불명예제대 선고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군법원서 징역 1년과 불명예제대 선고
입력 2024-09-21 15:58 | 수정 2024-09-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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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군법원서 징역 1년과 불명예제대 선고
    주한미군 소속으로 월북했다가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귀환한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불명예제대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시간 20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 내 군사법원이 탈영과 명령 불복종, 상관에 대한 폭력 등 5개 혐의로 킹 이병에게 불명예제대와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킹 이병은 지난해 9월부터 텍사스 포트블리스에서 구금 상태로 지내며 형기인 1년을 채워, 선고 당일 석방됐습니다.

    앞서 킹 이병은 주한미군 소속이던 지난해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고, 71일 만에 추방형식으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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