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 일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노무라증권 시세 조종 행위가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천176만 엔, 우리 돈 2억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청에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시위는 노무라증권 글로벌 마켓 부문 관리직이었던 직원이 2021년 3월 오사카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장기 국채 선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시위는 "시장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받는 증권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법령 준수와 내부 관리 체제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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