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도 청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카스하라' 방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과 '괴롭힘'의 일본식 발음의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 조례는 고객이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해 현저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에는 고객 갑질과 관련한 벌칙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이 충격을 받아 이직하거나 자살하는 등 소매업과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카스하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