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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명령‥"31일까지 철거 안하면 과태료"

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명령‥"31일까지 철거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24-10-12 04:52 | 수정 2024-10-1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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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명령‥"31일까지 철거 안하면 과태료"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지역 행정당국이 공식 명령했습니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유로, 우리돈 약 44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구청은 경고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당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구청은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소녀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 권리 주장이라는 주제를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이를 미테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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