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권 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현지시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권 씨의 송환국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만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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