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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폭 강화‥서방에 맞불

중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폭 강화‥서방에 맞불
입력 2024-10-19 22:28 | 수정 2024-10-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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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폭 강화‥서방에 맞불

    리창 중국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수출 통제 규정을 마련해 민간 혹은 군수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했으며, 조례는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개발· 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제품과 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통제 품목과 적용되는 외국의 범위 등은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항공·우주·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아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다만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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