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며 관련해서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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