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며 관련해서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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