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현지시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체코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다만 앞선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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