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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 달간 1만 5천 명 신청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 달간 1만 5천 명 신청
입력 2024-11-01 19:22 | 수정 2024-11-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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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 달간 1만 5천 명 신청

    독일 퀴어축제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현지시간 1일 발효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은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되며,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제도가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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