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드러그스토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는 약사와 등록 판매자가 없는 점포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사전에 온라인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확인서를 받은 후 편의점에서 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검토 중인 겁니다.
편의점에 대해서는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약사로부터 의약품 보관 상황과 판매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절도나 남용 방지를 위해 담배처럼 구매자 손이 닿지 않는 계산대 뒤쪽 등에 약품을 보관하게 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에서 3년 뒤에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가 시행됩니다.
닛케이신문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팔면 야간에도 약을 살 수 있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약을 구매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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