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현지시간 1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지난 11일 인도 북부 친다가르에 있는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반독점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수색은 명백히 불법이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즉시 반환돼야 한다"면서 "인도경쟁위원회는 불법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인도경쟁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비보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아마존,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 등과 공모해 이들에만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며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외 다른 업체들도 여러 고등법원에 인도경쟁위원회를 제소했으며, 이에 인도경쟁위원회는 기업들이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모든 소송을 함께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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