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휴가나 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유가족들의 사업장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1차 발송은 어제까지 신청한 78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대상입니다.
공문에는 추후 복귀 시 장기간 휴가·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도 공문을 요청할 시 보내드린다"며 "전남·광주 등 지자체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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