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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공 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25-01-06 19:05 | 수정 2025-01-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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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신동아건설 제공]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지만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청산가치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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