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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1·2 등 한국형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원안위, 신한울 1·2 등 한국형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입력 2025-01-09 18:02 | 수정 2025-01-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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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신한울 1·2 등 한국형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새울 1, 2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응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한국형 원전', APR1400에 도입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 제206회 전체 회의를 열고, APR1400 노형인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 이후 의무화 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 중이거나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안위는 고리 2~4호기 등 다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도 심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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