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한 독일로부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동부의 한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3마리에 대해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면서 어제(10일) 기준으로 선적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입 금지일 기준 14일 안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 16건, 360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보고했는데,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은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경제
박충희
독일서 구제역 발생해 돼지고기류 수입금지 조치
독일서 구제역 발생해 돼지고기류 수입금지 조치
입력 2025-01-11 20:30 |
수정 2025-01-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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