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환전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29개 환전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약 7천만 원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10주간 고위험 환전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는데, 이 가운데 23개사가 시중 대면·환전 업체, 6개사가 온라인·무인 업체, 10개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이들은 환전 장부에 거래 당사자와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고, 실제 폐업을 했지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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