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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전 직원할인 240만 원까지 비과세‥2년 내 되팔면 토해낸다

차·가전 직원할인 240만 원까지 비과세‥2년 내 되팔면 토해낸다
입력 2025-01-16 17:18 | 수정 2025-01-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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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전 직원할인 240만 원까지 비과세‥2년 내 되팔면 토해낸다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으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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