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의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여행 등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들 역시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배주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세제 혜택‥재난지역 지원 대상 확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세제 혜택‥재난지역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5-01-16 17:44 |
수정 2025-0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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