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허가 절차 등을 완화한 300가구 미만 주택 유형으로, 소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됐던 것을 85㎡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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