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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성원

사전청약 후 사업 취소된 아파트 피해자 '당첨지위' 인정

사전청약 후 사업 취소된 아파트 피해자 '당첨지위' 인정
입력 2025-01-22 11:52 | 수정 2025-0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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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후 사업 취소된 아파트 피해자 '당첨지위' 인정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 공급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향후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하고,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가 잇따르자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인정 기간 7년이 지나는 등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등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4개 단지에 대해서는 LH가 토지를 재매각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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