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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3년간 판결 31건‥중기 87%·건설업 52%"

"중대재해법 시행 3년간 판결 31건‥중기 87%·건설업 52%"
입력 2025-01-23 14:24 | 수정 2025-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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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 3년간 판결 31건‥중기 87%·건설업 52%"

    업종·규모별 중대재해법 판결 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래 작년 말까지 총 31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27건으로 87.1%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에서 4건(12.9%)이 나왔으며 대기업 사례에 대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2건(38.7%), 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이었습니다.

    유죄 선고는 총 29건으로 실형 4건, 징역형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이었고 무죄는 2건이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질 경우 형량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그 외 양형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이었고 법인 벌금은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20억 원까지 나왔습니다.

    경총은 전체 31건 중 14건이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이었다며 "원청과 하청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 제정이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 2023년 244명으로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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