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카페에 붙은 아르바이트생 교육 관련 안내문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중 고등학생 7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1천414명 가운데 11.3%는 처음 일을 시작한 시기로 '만 13세 미만'을 꼽았습니다.
'만 13세 이상∼15세 미만'은 23.2%, '만 15세 이상∼18세 미만'은 60.9%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이 일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5세 미만에 처음 일했다는 360명 중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고서 일을 시작했다'는 비율은 12.5%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 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습니다.
부당 행위에 대한 항의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15세에 대해서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취업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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