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로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요건이 대폭 풀렸다가 2년만에 다시 강화되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자체장에게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무순위 청약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