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장 조사 등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고 고인 외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MBC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