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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가운데 42개, 전자결제대행사 14개 가운데 4개사가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8개 사업자만 환불 조정에 동의하면서 전체 피해 금액 135억 원 가운데 환불 금액은 16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소송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분쟁 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 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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