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법 개정을 추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습니다.
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CEO가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인정된다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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