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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필름·커버 효과 미미‥별도 사용 불필요"

"전자파 차단 필름·커버 효과 미미‥별도 사용 불필요"
입력 2025-02-27 14:43 | 수정 2025-02-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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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차단 필름·커버 효과 미미‥별도 사용 불필요"

    전자파 측정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종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효과가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4종을 시험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전자파 차단율 최대 99%' 등의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4종을 판매하는 11개 온라인쇼핑몰에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정보통신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이 미약해 별도의 차단 제품을 사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가전 65종과 신체밀착제품 32종 등의 전자기장 세기는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습니다.

    PC모니터와 무선공유기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이하이고, 5G 휴대전화의 경우 인체로 흡수되는 전자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과 전파연구원은 이밖에 "선인장과 숯으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없고,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필름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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