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철강업체가 자동차용으로 가공한 공급 강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최대 5개월 동안의 예비조사와 이후 본조사로 이뤄집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최근 무역위는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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