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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불법 촬영물 방치한 빅테크들 제재‥X엔 과태료 1천500만 원

불법 촬영물 방치한 빅테크들 제재‥X엔 과태료 1천500만 원
입력 2025-02-28 13:33 | 수정 2025-02-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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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방치한 빅테크들 제재‥X엔 과태료 1천500만 원
    정부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7개 사업자가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로 확인된 X에는 시정명령 및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구글·메타·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사전 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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