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화학 주요기업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이 도산, 구조조정 등을 겪을 때 산업 위기 지역으로 신청하는 기준 지표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지표에는 지역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포함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고, 피보험자 수 감소나 사업장 수 감소, 생산 실적 감소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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