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로, 국세청의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인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됩니다.
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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