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기업 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시장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DRAM 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 등에서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RAM이나 소형 이차전지 등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경쟁 제한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 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외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외에도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어 판매선 봉쇄효과도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외국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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