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위탁 업체를 통해 유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현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사칭 전화·이메일·문자를 수신했다면 현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찰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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